사회
투숙객 몰카부터 성추행까지…게스트 하우스 업주 징역형
입력 2018-05-06 17:0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성 투숙객들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신체를 촬영하고 강제로 성추행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3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경북에 위치한 자신의 게스트하우스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남성 투숙객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또 A씨는 객실에서 자고 있던 남성 투숙객 4명의 속옷을 벗겨 중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하거나 남성 2명에게는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범행도 저질렀다.
장 판사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전력이 많은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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