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저축은행도 신용정보 공유 대출심사
입력 2008-05-27 13:55  | 수정 2008-05-27 13:55
앞으로 저축은행들도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공유해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9~10월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할 계획이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들은 다른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의 신용정보도 함께 활용해 대출 심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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