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해 승객 200여명의 발을 묶이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모(59)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광주공항에서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신고 직후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송정동의 한 모텔에서 2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마지막 항공편인 오후 8시 40분 제주행 비행기 탑승객 등 193명을 안전지대로 유도하는 등 공항을 통제하고 수색을 했지만, 폭발물 의심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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