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 통제 제도 시행
입력 2018-05-04 17:01 
앞으로 피감기관이 경비를 지원하는 국회의원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개정된 규정과 지침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한 겁니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맞는 때에만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국외출장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통제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제·개정은 지난달 23일 원내대표 회동 중 정 의장이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 안보람/ggarg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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