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8-05-04 13:10  | 수정 2018-05-11 14:05

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4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전무는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가진 회의에서 광고대행사 직원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고성을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달 1일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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