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사설구급차, 세차장 갈 땐 '응급'…담배피울 땐 '여유'
입력 2018-05-04 09:27  | 수정 2018-05-04 09:34
세차장 간 사설구급차/ 사진=더팩트

↑ [TF영상고발] '응급 가면' 쓴 사설구급차, 세차장 가면서도 '번쩍번쩍/ 영상=유튜브: thefact




더팩트가 사설구급차량의 '불법 운행'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어제(3일)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1일까지 보름간 사설구급차량의 운행을 지켜본 결과 다양한 방법의 불법 위반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더팩트가 취재한 영상에는 버스전용차로 무단 운행과 응급구조사 미탑승,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과속을 일삼는 행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불법 위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4월 동작구의 한 도로 위 사설구급차가 경광등을 켠 채 버스전용차선을 질주합니다. 사설구급차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세차장입니다. 응급 환자를 구하기 위한 출동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 경광등을 켠 상태로 버스전용차로를 질주하는 사설구급차가 향한 곳은 자신들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환자 태운 구급차 세워두고 어디론가 가는 운전자/ 사진=더팩트

또 다른 사설구급차는 환자를 태운 뒤 운전자가 다른 업체의 운전자와 10분간 담배를 피우고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담배를 피울때는 여유롭더니 운전자는 다시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나선 뒤 중앙선을 넘어 질주합니다. 어르신들이 걸어서 구급차에 탑승합니다. 응급환자는 아닌 상황이지만 이 구급차 역시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을 하며 이동했습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구급차는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경찰서 심사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더팩트 취재진이 포착한 다수의 사설구급차량들은 정당한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한 종합병원 응급실 입구로 들어서는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만 차에서 내려 응급환자를 이동시킵니다. 현행법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하면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 출동시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이 반드시 동승해야 하지만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미터기 조작과 119 무선주파수 도청, 연예인 불법 탑승, 음주운전 등 사설구급차 운행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모호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설 응급차도 아픈 환자를 이송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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