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국회, 특활비내역 공개해야"
입력 2018-05-03 18:40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5월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홍준표 대표와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특활비 유용 논란에도 국회사무처가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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