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5-03 15:46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이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3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당시 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5·18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헬기 사격 목격자 47명을 확보해 진술을 확보했으며 5·18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국무부에 보낸 전문(헬기 사격으로 군중들의 엄청난 분노가 일었다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헬기사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이 12·12내란을 주도한 후 광주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 받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전일빌딩 감정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회고록을 작성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두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대신 진술서를 통해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5·18당시 기총소사를 목격했다"고 밝힌 조 신부에 대해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 그걸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는 가면을 쓴 사탄이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썼다. 이에 오월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지난해 4월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전두환씨가 사실을 왜곡한 회고록으로 다시 한 번 광주와 5·18 당사자에게 상처를 남겼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