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오는 2021년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이 오는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간 방송을 하도록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모아 'TV홈쇼핑공영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일부터 비공개 심사를 실시했다. 전일에는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의 청문심사가 진행됐다.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서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긴 668.73점을 획득했다. 이번 점수는 최근 5년 동안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다.
심사위원회는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유효 만료일인 오는 27일 전에 롯데홈쇼핑에 대한 제재처분을 통지할 경우 추가적으로 최대 7.25점을 감점하기로 의결했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임의로 발행한 백화점 영수증을 실제 백화점 영수증인 것 마냥 방송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의 경고를 받았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임직원 비리 논란으로 3년 기한의 조건부 사업권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 조건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이번에도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과 지난 2016년 이뤄진 업무정지처분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2년 단축된 3년으로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이달 중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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