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5-03 14:04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해 5·18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전 전 대통령을 이와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을 자신의 회고록에서 왜곡하고 부정해 5·18 당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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