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두통 등의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30대 여성이 119구급차에서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장비를 부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2일) 오전 7시 25분쯤 119구급차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제주시 내 병원으로 가던 31세 여성 최모씨가 자신을 돕는 구급대원 28세 여성 김모씨에게 폭언을 하고 구급 장비를 던졌습니다.
구급대원 김씨는 왼쪽 손목에 찰과상을 입었고 구급 장비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은 제주시 대천동 사거리에서 급히 구급차를 세운 뒤 경찰 112상황실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최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두통 등을 호소하며 119구급대에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최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방대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40대에게 맞은 후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틀 전(1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 소방관은 지난달 2일 오후 익산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만취한 윤모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다 윤씨에게 머리를 맞았습니다.
강 소방관은 사흘 뒤 구토와 어지럼증세를 호소하며 입원했고, 같은 달 24일 뇌출혈과 폐부종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지만 병세가 악화해 숨졌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