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도 성폭행'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구속영장 "항거 불능 상태에서…"
입력 2018-05-03 08:05  | 수정 2018-05-10 09:05
'신도 성폭행'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구속영장 "항거 불능 상태에서…"

경찰이 오랜 기간 신도들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2일) "이 목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1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6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목사가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의 지위·권력과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거짓이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도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조차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경찰에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 목사가 피해자를 회유할 가능성 등 피해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공개를 거부했다.

만민중앙성결교회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형 교회로 신도 수가 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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