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경수 의원 4일 오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
입력 2018-05-02 15:27  | 수정 2018-05-09 16:05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오는 4일 소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일) "김 의원에게 모레(4일) 오전 10시 서울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오늘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며,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출석하면 그가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의 불법 댓글조작 행위를 사전에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과거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일이 드루킹의 인사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금품수수 사실을 김 의원이 언제 알았는지 등도 당일 조사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한씨는 경찰에서 "김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며 "빌린 돈은 아니고 '편하게 쓰라'고 해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청와대 행정관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윤모·도모 변호사도 오는 3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인사 청탁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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