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리 퇴직연금을 얼마만큼 나눌 지 합의했다면, 이를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분할 방식보다 우선 적용하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 46조의4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공무원이 이혼한 배우자와 퇴직연금을 나눌 때 혼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연금을 각각 절반씩 나눠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를 규정하고 있다. 대신 부부가 재산분할 소송 등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을 합의 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다. 또 분할연금제는 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헌재는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연금분할 제도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로 제한한 것도 "소급적용을 허용하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우체국 공무원인 남편과 2014년 10월 이혼한 뒤 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남편의 퇴직연금 중 30%를 받게 됐다. 하지만 그는 2016년 분할연금제를 도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앞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결정된 비율 대신 새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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