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월 개헌 불발…청와대 "약속 지킬 수 없어 안타까워"
입력 2018-05-02 13:32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없게 된 데 대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실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과 국민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국회는 개헌안 마련은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비서관은 "5월 말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조건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일인 줄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 논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4월 23일)을 넘기면서 6월 동시투표가 무산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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