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부자펀드` 우려에 코스닥 벤처펀드 긴급 수술
입력 2018-05-01 17:17  | 수정 2018-05-01 20:07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코스닥 벤처펀드가 거액 자산가의 배만 불리는 '부자펀드'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벤처·코스닥기업엔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마련해준다는 코스닥 벤처펀드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코스닥 벤처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6개 운용사와 판매사 2곳 등의 실무진과 만나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펀드 규모가 클수록 코스닥 공모주 배정이 불리하게 설계된 문제를 개선하고 공모펀드에도 제한적으로 신용등급이 없는 무등급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사모펀드도 공모주 배정만 받고 펀드를 청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장기투자에 한해 공모주를 우선배정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모펀드 위주의 경향이 지속될 경우 (코스닥벤처펀드) 도입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상장기업, 벤처기업 등 초기투자에 적합한 사모펀드는 CB·BW 중심의 초기투자에 특화하고,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공모펀드는 공모주 중심의 상장주식에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는 한 달도 채 안 돼 2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공모펀드 중에는 목표 금액을 다 채워 더 이상 돈을 안 받는(소프트클로징) 펀드도 생겨났고, 사모펀드 중에는 첫날 10분 만에 마감된 펀드도 나왔다. 하지만 이 자금 중 75%가 사모펀드에 몰리면서 거액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사모펀드를 내놓은 운용사는 62곳이었지만 공모펀드는 7군데밖에 안 될 정도였다. 사모펀드가 이처럼 기형적으로 커진 까닭은 공모펀드의 상품 구성에 현실적인 제약이 컸기 때문이다. 코스닥 벤처펀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5%의 벤처기업 신주나 CB·BW 등을 담아야 한다. 이때 공모펀드에 편입되는 채권은 최소 2곳 이상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코스닥 상장사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들은 무등급 채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코스닥 벤처펀드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으로서는 신용등급을 받을 처지가 못 되는 것이다.

펀드 규모에 상관없이 공모주를 배정하는 것도 문제였다. 덩치에 상관없이 균일하게 나눠주다 보면 투자자가 몰린 큰 펀드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운용사로서는 펀드 규모를 작게 가져가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데 유리해진다. 한 달 새 공모펀드가 7개 나올 동안 사모펀드가 141개나 조성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모펀드는 새 펀드를 만드는 게 쉽지만 공모펀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에서는 우선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 별도로 공모주 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덩치 큰 펀드들이 공모주 배정에 불리하지 않도록 펀드 순자산 규모를 고려해주기로 한 것이다. 공모펀드에는 최대 10% 추가 물량 배정도 허용하기로 했다. 3500억원이 넘어선 대형 코스닥 공모펀드가 300억원짜리 소규모 사모펀드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균형추를 잡아준 것이다.
또 공모펀드도 무등급 CB·BW를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펀드 설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여주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사모펀드는 반대로 공모주만 배정받고 청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환매금지 기간을 둔 펀드에 대해 공모주 배정을 유리하게 해준다. 또 1년 안에 펀드를 청산하면 운용사를 불성실 기관투자가로 지정하는 등 '먹튀 방지'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예경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