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47)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구급대원 B씨(50·여)의 머리를 5~6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A씨는 자신을 도우러 온 B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B씨는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한 뒤 지난달 24일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윤씨 폭행으로 숨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소방본부는 숨진 B씨에게 1계급 특별승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3일 오전 10시 익산소방서에서 영결식을 갖는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