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노조 활동 대응을 주도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협력사인 지역센터 전·현직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윤 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유 모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와 도 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등 3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상황실 실무 책임자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활동·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노조 활동이 많은 일부 서비스센터에 기획 폐업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협력사인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였던 유씨는 2014년 3월께 윤 상무의 기획으로 추진된 센터 폐업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씨는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씨 유족을 금품으로 회유해 노조 몰래 화장을 하게 하고 최근까지 노조 와해 작업을 벌인 혐의도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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