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의 날' 병원·은행·학교…"오늘 쉬나요?" 관심 증폭
입력 2018-05-01 08:27  | 수정 2018-05-08 09:05
'근로자의 날' 병원·은행·학교…"오늘 쉬나요?" 관심 증폭

오늘(1일) 근로자의 날로 은행 및 병원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 내 일부 은행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영업 합니다.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적인 성격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를 합니다.

학교는 모두 정상수업을 합니다. 교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나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정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때문에 오늘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보상 휴가도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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