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여아 살해' 항소심도 20년…공범은 13년
입력 2018-04-30 19:30  | 수정 2018-04-30 20:43
【 앵커멘트 】
이른바 '인천 여아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김 모 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공범인 박 모 양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 모 양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양은 범행 당시 만 17살이어서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년형이 내려진 겁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양은 당시 만 18살이 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1심과 달리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주범 김 양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주선아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김 모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박 모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공모·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살인 의도를 인식했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던 데다 처벌이 두려워 시신 일부를 훼손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던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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