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도 성추행 목사` 대법 "친고죄 적용 여부 재심리"
입력 2018-04-30 14:50 

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의 2013년 범행이 친고죄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교회 목사 배모씨(58)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배씨는 1994년생인 A씨를 2011년과 2013년 여름경 교회에서 2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9개 중 8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배씨가 A씨에게 2013년 여름께 행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 여름께 A씨는 19세 이상인데 그는 강제추행이 벌어진지 2년이 지난 2015년 11월에 배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같은해 6월 19일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한 뒤 피해자의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준수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2013년 6월 19일 관련 규정을 삭제한 개정 형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앞서 1·2심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성직자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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