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주식 헐값매수' 레저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08-05-26 11:55  | 수정 2008-05-26 11:55
검찰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 캠코 관계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레저업체 대표 도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실내 스키장을 운영하는 도 씨는 채권 확보 수단으로 캠코가 갖고 있던 S사 주식을 27억원의 헐값에 사들이는 대가로 김모 부장에게 4천만원 등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 씨는 또 S사의 주식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S사 주식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 주식을 점유·보관하고 있던 법원 집행관사무소 직원 안모 씨에게 7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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