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의날 휴무…은행·병원·주식시장·택배 쉬는 곳은?
입력 2018-04-30 08:09  | 수정 2018-05-07 09:05
근로자의날 휴무…은행·병원·주식시장·택배 휴무 여부는?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시설의 휴무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1일) 은행과 주식시장은 휴장하지만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업무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합니다.

병원의 경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하나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므로 방문 전 미리 휴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는 모두 정상수업을 하게 됩니다. 교사들 역시 근로자이긴 하나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기에 정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상 출근합니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내일(1일) 정상 운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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