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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물차연합회 선거 금품수수 수사
입력 2008-05-26 09:45  | 수정 2008-05-26 09:45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월 선거를 앞두고 회장인 민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대의원 구모 씨가 보관하고 있던 5천만 원도 임의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16개 시도지부장 등 다른 대의원에게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살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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