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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소음, 건축사가 배상"
입력 2008-05-26 07:25  | 수정 2008-05-26 07:25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이웃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아파트 건설사가 모두 9천여만원을 물러내라고 결정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한 해변마을에 거주 중인 김모 씨 등 150여명은, 집에서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 아파트 공사로 소음,진동 피해를 입고 일조량과 조망권에서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배상신청을 냈었습니다.
조정위는 소음측정 결과, 56명이 피해 인정 기준인 70데시벨을 넘어, 최고 79데시벨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측정됐다며, 이들에게 1인당 19만원~4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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