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
입력 2008-05-26 05:10  | 수정 2008-05-26 05:10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이 2010학년도부터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오늘(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는 2010학년도부터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유치원은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