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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중계’ 이용환변호사 “한예슬 의료사고 보상액 5천 만 원 아래 추정”
입력 2018-04-27 21:14 
‘연예가중계’ 한예슬 의료사고 사진=연예가중계 방송 캡처
[MBN스타 김솔지 기자] ‘연예가중계 이용환 변호사가 한예슬의 의료사고 보상내용에 대해 얘기했다.

27일 오후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는 한예슬의 의교사고 논란에 대해 전했다. 앞서 한예슬은 자신의 SNS에 의료사고를 당한 사진을 게재하며 모두를 놀라게 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병원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의료과실을 인정했고, 보상과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수술을 담당했던 집도의는 의학채널 인터뷰를 통해 수술 경위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집도의는 지방종 수술 중 환자가 배우니까 상처를 가려보기 위해 아래쪽을 파고 들어가서 떼어내려 했다. 그러나 실수로 피부 위를 뚫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당사자에게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후 한예슬의 또 한 장의 사진과 심경글이 게재되며 사고의 심각성을 알렸고, 이에 따른 보상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이용환 변호사는 한예슬 씨는 배우이기 때문에 몸에 추상(흉터)이 생기는 거 자체는 노동력의 상실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분이 겪을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상을) 책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통상 사람이 죽었을 때도 1억원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예슬 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5천 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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