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특정 부서가 다음주부터 근태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명이라도 지각할 경우 부서 직원 전부에게 페널티를 주겠단 내용이어서 지나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위메프는 "특성 부서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 플랫폼기획실은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차주부터 위메프 플랫폼기획실 근태시간 준수에 대해 철저히 지키는지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은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그룹원 중 1명이라도 어길 경우 해당 그룹 전체가 페널티를 받게 된다"며 "1회 어길 경우 그룹 전체가 오전 9시 출근~오후 7시 퇴근, 2회 어길 경우 그룹 전체 오전 8시 출근 ~ 오후 7시 퇴근"이라고 명시했다.
위메프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점심시간은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다.
이 같은 연좌제 정책은 최근 위메프가 내세우는 사내복지 제도와 상반된다. 위메프는 최근 신입·경력 직원의 입사 첫 해 11일의 '웰컴 휴가'를 제공하고, 유급 출산휴가를 최대 30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내놓으면서 지난해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위메프는 "해당 부서장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앞으로 회사 정책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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