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살짜리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8-04-27 07:47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고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까지 고려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이후 그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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