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500만원 받은 한 전 보좌관, 뇌물죄 적용도 검토"
입력 2018-04-26 16:07 

'드루킹' 김 모씨(49·구속기소)가 주도한 포털 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씨(49)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김 모씨(49·필명 '성원')와 현금 500만원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경공모 회원끼리 오간 대화방 내에서 인사청탁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금전거래와 인사청탁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뿐만 아니라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직후 김 의원에게 지인인 변호사를 일본대사,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추천하면서 인사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씨와 성원이 돈을 주고받은 목적을 규명하면서 드루킹의 인사청탁 대가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오는 30일에는 한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드루킹은 경찰 조사에서 성원이 한씨에게 돈을 준 사실을 들었을 뿐 자신은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24일 김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상황 등을 봤을 때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영장 기각에 김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에 (김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며 "김 의원 소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 의원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론에서 경찰의 수사의지 부족과 김 의원의 휴대전화 등 증거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영장을 기각한 검찰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한씨에 대해 자택, 휴대전화, 사무실 등이 포함된 대물영장을 신청한 것도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내용을 연일 공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사 절차에 대한 검경의 갈등이 자세하게 공개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와 기각 사실이 수사 기밀사항임에도 경찰이 이를 부각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식의 발표를 쏟아내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공개해도 우리는 기본 원칙에 따라 하겠다"면서 "수사 기밀에 속한 사항인데 만일 그런 것을 외부에 공표했다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대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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