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 징역 5년·벌금 200억 선고
입력 2018-04-26 15:41  | 수정 2018-05-03 16:05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30·구속기소)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이 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모두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 씨는 블로그나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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