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8-04-26 14:06 

강원 춘천 레고랜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욱재 전 춘천시 부시장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부시장은 2014년 6월∼7월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엘엘개발 전 총괄대표 민 모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현금 등 총 20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 특별보좌관을 지낸 권 모씨에게 민씨가 거액의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전 부시장의 혐의 중 민씨로부터 양복 2벌과 양주 2병을 받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레고랜드를 관리·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직무 상대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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