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이태양 프로야구 영구 실격 징계 무효화 실패…1심 패소
입력 2018-04-26 13:03 
이태양이 영구 실격 무효청구 소송 1심에서 졌다. 사진=MK스포츠 제공


이태양이 영구 실격 무효청구 소송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청구 소송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태양은 2015년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선발 등판한 프로야구 4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등 승부 조작에 참여하여 브로커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형사재판에서 이태양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다.

2017년 1월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태양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따른 영구 실격 징계를 내렸다.

영구 실격이 되면 KBO리그는 영구 실격자의 선수,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의 활동을 금지한다. 미국·일본·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 입단도 전 소속팀이 허가해야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