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대법, 朴공모 인정
입력 2018-04-26 10:34  | 수정 2018-05-03 11:05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부속비서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번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 중에는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의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행명령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통령이 건건이 전달을 지시한 바 없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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