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20일 전 위장전입' 로또 아파트 불법청약 50건 적발
입력 2018-04-26 10:02  | 수정 2018-04-26 11:14
【 앵커멘트 】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을 번다는 일명 '로또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당첨되기 위해 갖가지 편법을 동원했다가 정부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치과의사는 월소득이 230만 원이라고 신고해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물량에 당첨됐습니다.

시세 차익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소문에 청약 당시 소득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전남 지역의 한 공무원은 부인 명의의 집이 현지에 있는데도 홀로 서울에 주소를 두고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차로 8시간 거리를 매일 출퇴근했다는 건데 위장전입이 의심됩니다.」

「월소득이 3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넘자 청약 20일 전 모친을 급히 전입시켜 4인 가구 기준을 충족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과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50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 아닌 제3자 대리 청약도 9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위장전입이 횡행하는 건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가 한 명당 5점으로 가장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인터뷰 : 강치득 / 국토교통부 사무관
-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도 지속적으로 전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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