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서울 남부지검에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과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임 회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논리를 따를 경우 이대목동병원의 최고 책임자에게도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며 "영장 청구 시 사용됐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 4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이달 4일 남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간호사 1명을 제외한 3명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중 조 교수는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상태다.
임 회장은 최고 경영자 외에 감염관리실장과 원내 약사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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