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비난하는 공개 메시지를 보낸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 사무실 세탁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직장동료 B씨(34)와 말다툼을 벌인 뒤 악감정을 품었다.
며칠 뒤 B 씨가 직장 동료 대화방에서 A씨를 향해 "나이 먹고 잘하는 짓이다", "양아치 근성 나오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격분한 A씨는 술에 취한 채 흉기 2개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갔다.
A씨는 현관문으로 나온 B 씨에게 "죽여주겠다"며 흉기를 겨눴다.
B씨가 흉기를 든 손을 잡고 저항하자 A씨는 다른 손에 쥔 흉기로 B씨를 찔러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A씨는 10년 전에도 지나가는 여성에게 치근대다 제지하던 남성 목을 등산용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보다 12살 많은 A 씨에게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비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점, A 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살인미수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A 씨가 단순히 분노 해소를 위해 다시 범행하고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흉기를 숨긴 곳도 말하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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