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인 840만 명이 1인당 평균 약 13만 원을 더 내게 되자 정산보험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년 4월 급여명세서에서 이달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이외에 작년 건보료 정산분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정산보험료는 정산이 끝난 현재 직장인 누구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에 접속해 '개인 민원→보험료→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에 접속해 '상세조회'를 클릭하면 지난해 평균 보수월액과 정산보험료 등이 나옵니다.
정산보험료가 '+'이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고 '-'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도별 총소득과 평균 월급여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보험료는 추가 납부 시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되며 돌려받는 노동자는 이달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됩니다.
올해부터 추가로 내는 정산보험료가 한 달 치 보험료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5회 분할 납부됩니다.
정산보험료를 한 번에 내거나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로 변경하려면 사업장 사용자가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MBN 뉴스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