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PTV 시행령..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입력 2008-05-23 19:10  | 수정 2008-05-23 19:10
대표적인 방통융합 서비스인 IPTV 사업법 시행령이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IPTV에 대한 콘텐츠의 제공 범위와 방식, 규제 완화 등을 두고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케이블 업계는 KT 등 거대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IPTV 사업부문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콘텐츠 동등 접근권 관련 조항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이덕선 / 큐릭스 대표이사
-"PAR(프로그램 접근규칙)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보편적 시청권 개념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통신업계는 IPTV 사업과 관련해 여전히 족쇄가 많아 당초 입법 취지인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어렵다며 규제를 더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심주교 / KT 미디어본부 상무
-"1/3이상의 가입자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 사업에는 또 1/5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쟁상황 평가위원회도 구성됩니다. 엄청난 칸막이식 규제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행령에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조차 없다며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양문석 /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 요금 차별화 또는 그들에 대한 배려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규제를 개정안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보다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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