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대구외대 총장 벌금 100만원 확정…"정당방위 넘어선 행위"
입력 2018-04-24 13:33 

말다툼 벌이던 자리를 벗어나려는 것을 막아선 대학 운영처장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총장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대구외국어대 총장(6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총장과 신모 운영처장은 대구외대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었다. 하지만 두 사람 간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악감정을 갖게 됐다.

2016년 9월 19일에도 총장실 내에서 둘은 언쟁을 벌였고, 김 총장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신씨가 막아섰다. 이에 김 총장은 신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김 총장은 신씨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총장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서 1·2심은 "김 총장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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