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별 피해자 모집…내달초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삼성증권이 저지른 112조원 규모의 배당사고로 피해를 봤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주식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2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집단소송 서류를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을 현금 배당해야 하는데, 주식 1천주로 잘못 배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3천만주가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겼습니다.
삼성증권은 사태수습을 위해 '유령주식' 매도가 시작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다가 당일 장 마감 전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팔았던 모든 투자자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배당사고 다음 거래일인 9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피해자 100명 이상 모이면 1차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낼 방침입니다. 내달 초쯤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검찰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13일 삼성증권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삼성증권이 저지른 112조원 규모의 배당사고로 피해를 봤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주식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2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집단소송 서류를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을 현금 배당해야 하는데, 주식 1천주로 잘못 배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3천만주가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겼습니다.
삼성증권은 사태수습을 위해 '유령주식' 매도가 시작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다가 당일 장 마감 전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팔았던 모든 투자자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배당사고 다음 거래일인 9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피해자 100명 이상 모이면 1차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낼 방침입니다. 내달 초쯤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검찰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13일 삼성증권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