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키로…신혼부부 8500만원
입력 2018-04-24 09:29 
서민 주거안정 당정협의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이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정부안은 2자녀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 8000만원, 3자녀 이상은 9000만원이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이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으로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얘기하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의 경우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인 2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하는 방안에도 당정은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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