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종로 여관' 방화범에 사형 구형
입력 2018-04-24 06:50  | 수정 2018-04-24 07:45
지난 1월, 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간 존엄의 근간인 생명권을 침해했고, 죄책 축소에 급급해 졸렬한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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