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안까지 냈는데 멀어진 6월 개헌…靑 내일 입장표명
입력 2018-04-23 16:47  | 수정 2018-04-30 17:05
오늘 시한인 '개헌 선행요건'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
국민에 양해 구하고 野에 강한 유감 밝힐 듯…개헌동력 어쩌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 입니다. 동시투표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데드라인인 23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시한인 오늘(23일) 자정까지 국회 논의를 지켜본 뒤 미처리 시 내일(24일) 유감 입장을 표명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며 "만일 국민투표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낸다면 내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려면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의 개정 선행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선거인명부 작성에 드는 행정절차나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이날 중 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의 개정 선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끝내 개정안의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된다면 청와대는 깊은 유감의 메시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정무수석 또는 대변인 등 참모진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초점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대통령 명의의 유감 메시지가 나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공약을 못 지켜 국민께 죄송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야당을 향한 유감 표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개헌안의 철회 여부도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권의 거센 반대 속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부 개헌안 철회에 대한 청와대 기류는 찬반이 거의 반으로 나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주요 후보가 모두 공약했던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문 대통령이 단시일 안에는 정부안 제출 형식을 또다시 취하며 '대통령 의제'로서의 개헌 드라이브를 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남북정상회담과 5월 말이나 6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 등 초대형 외교·안보 현안이 즐비할 뿐 아니라 국내의 사회개혁 과제와 민생 이슈 역시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개헌안 발의 때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생과 외교·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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