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군대 간 아들이 돈 요구...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심각
입력 2018-04-23 13:21  | 수정 2018-04-30 14:05

금융감독원은 오늘(23일) 최근 지인을 사칭한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피싱과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고' 수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메신저 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1천468건이었으며 피해액만 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신저 피싱 사기범은 주로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 메신저 대화창에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쪼개서 여러 번에 걸쳐 보내 달라고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싱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한 사기범은 '96만4천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확인전화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문의 전화가 오면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여 가짜 금감원 사이트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고 잠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의심스러우면 해당 업체의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이름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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