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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유혹' 문자에 400만원 위자료 판결
입력 2008-05-23 15:40  | 수정 2008-05-23 15:40
서울 동부지법은 유부녀를 유혹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B씨에 대해 남편인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06년 11월 A씨가 출장을 간 사이 A씨 자택에서 바람을 피우다 붙잡힌 이후 A씨의 아내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가 A씨에게 들켰습니다.
이에 B씨는 간통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해 위자료 3천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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