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 대한 보험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혹은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이에 23일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유명무실해진 장애인 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이번 장애인보험 제도개선의 특징은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이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점을 굳이 보험사에 안 알려도 된다는 것. 즉 장애 사실 고지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 이력(3개월~5년)만 알리면 된다.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가중된 보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일반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보험 전환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고 세제당국과 협의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각각 보험료의 12%,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110만원, 종신보험에 120만원을 납입하는 장애인이 종신보험을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 시 세액공제 혜택이 12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부형 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보험사가 기부금을 모아 장애인 단체에 계약자 명의로 전달해 소액·장기기부 문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도 23일 오늘부터 판매하고 있다.
전동휠체어 보험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 상대방에게 대물·대인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되 손해액의 20%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수면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자를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연내에 내놓을 계획이다.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정신병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각 보험사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상담창구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장애인보험 전용코너를 신설해 보험사별 상담창구 연락처를 안내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스스로 신청서 작성·서명을 하기 어려운 시각·지체 장애인을 위해 녹취나 화상통화 기록을 근거로 통장·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 전화 사용이 어려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손말이음센터가 협의해 이날부터 수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 차원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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