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불륜 상대와 말싸움하다가 살해…징역 8년
입력 2018-04-22 13:55  | 수정 2018-04-29 14:05
아내와 불륜관계였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2시 40분께 자기 식당에서 흉기로 B씨 오른쪽 목 부위를 한 차례 찔렀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내와 불륜관계였던 B씨와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B씨가 새벽에 술을 마시고 식당에 찾아와 자극하는 말을 하자 격앙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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