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철 '공짜 주의보'…"모임 참석하기 전 주체·성격 꼼꼼히 살펴야"
입력 2018-04-22 09:02  | 수정 2018-04-29 09:05

6·1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고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혼탁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식사비부터 야유회 교통비,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표심을 사기 위한 수법도 다양합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이런 호의(?)를 넙죽 받았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1만∼2만원 공짜가 1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로 부메랑이 돼 날아올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4일(선거 전 60일) 기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6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있는 기부행위 등이 212건(3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선관위는 212건 중 45건은 고발 조처하고, 8건은 수사 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159건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출마 예정자 측의 편의를 받은 사람이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편의를 받은 사실을 자수하거나 선관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과태료를 경감받거나 전액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닙니다.

2011년 11월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마련한 단체관광에 나섰던 충북 옥천 주민 318명이 이듬해 모두 2억2천254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일이 있습니다.

당시 모임에서는 18대 대선 출마 예정자에 대한 지지 발언이 있었고, 총 1천300만원 상당의 교통 편의와 음식물 등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애초 모임에 참석한 380명 중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주관하는 행사인 줄 몰랐다"는 사실 등이 소명된 일부를 뺀 대다수 참석자에게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 모임 및 행사에 참석해 금품을 찬조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권자들 역시 선거철에는 특정 모임 참석 전에 해당 모임의 성격이나 주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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