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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개설 혐의’ 안지만,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4-20 17:24  | 수정 2018-04-20 18:15
전 삼성 라이온즈 안지만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0일 안지만의 도박공간개설(형법상)을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는 무죄 취지로 안지만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안지만은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2016년 2월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안지만은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에 1억6500만원의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프로야구 선수로서 불법 도박 행위에 가담한 점, 또한 안지만이 이전에 도박 혐의로 2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밝혔다.
단지 안지만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운영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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